취소 및 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23GRAPHY(이하 ‘회사’)의 촬영은 특정 날짜와 시간을 고객에게 단독으로 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그 시간대의 다른 촬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촬영일이 가까워진 뒤의 취소는 회사가 그대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기준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및 예식업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 것입니다.
본 규정은 예약 확정 전 고객에게 고지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의 절차가 없었던 예약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현상 및 촬영업’ 기준(총 요금의 10%)을 적용합니다.
1. 예약의 성립
촬영 예약은 일정·장소 협의가 완료되고 예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예약금은 총 촬영료의 20%이며, 나머지 잔금 80%는 촬영을 마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이 확인되면 보정된 결과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예약금은 촬영료의 일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안내해 드린 촬영료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날짜와 시간대는 고객에게 단독으로 배정되며, 그 시간의 다른 촬영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2.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를 통보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해 드립니다.
| 취소 통보 시점 | 공제 비율 |
|---|---|
| 촬영일 30일 전까지 | 없음 (전액 환급) |
| 촬영일 29~15일 전 | 총 촬영료의 10% |
| 촬영일 14~8일 전 | 총 촬영료의 30% |
| 촬영일 7~3일 전 | 총 촬영료의 50% |
| 촬영일 2일 전 ~ 당일 | 총 촬영료의 80% |
공제액은 이미 납부하신 예약금에서 먼저 충당합니다. 공제액이 예약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해 드리고, 공제액이 예약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촬영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촬영이 이미 시작된 뒤 고객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진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단계별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행된 촬영 시간을 전체 촬영 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촬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하신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제2항과 동일한 비율을 배상해 드립니다. 고객에게만 위약금을 지우지 않습니다.
| 취소 통보 시점 | 전액 환급 + 배상 |
|---|---|
| 촬영일 30일 전까지 | 없음 |
| 촬영일 29~15일 전 | 총 촬영료의 10% |
| 촬영일 14~8일 전 | 총 촬영료의 30% |
| 촬영일 7~3일 전 | 총 촬영료의 50% |
| 촬영일 2일 전 ~ 당일 | 총 촬영료의 80% |
촬영이 시작된 뒤 회사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하신 금액을 환급하고, 그때까지 촬영된 사진 원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배정된 작가의 사정으로 촬영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동의하시면 동급 작가로 대체 배정하여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4. 일정 변경
촬영일 7일 전까지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변경은 취소 후 재예약으로 처리되어 제2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태풍·호우·폭설 등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등 양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일정을 변경해 드립니다. 변경된 촬영일은 원래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예약은 재촬영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촬영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작가 일정과 장비·이동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전액 환급은 어렵습니다. 고객이 일정 변경 대신 취소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야외 촬영의 진행 여부는 촬영 당일 오전에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결과물 관련
- 회사의 귀책으로 촬영본이 멸실되거나 정상적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환급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 보정된 최종 사진 파일은 고객에게 전달되며, 전달에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실비는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작가에게 있으며, 파일 전달로 저작권이 양도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은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원본의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년입니다.
- 단순 변심, 또는 작가의 화풍·보정 스타일이 취향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촬영 완료 후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한 촬영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촬영 또는 환급으로 조치합니다.
6. 무료·이벤트 촬영
포트폴리오 목적의 무료 촬영 이벤트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촬영이 취소된 경우 우선 순위로 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7. 환불 절차
환불 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하신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 23graphyinfo@gmail.com
8. 분쟁의 해결
제2항의 공제 비율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공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서비스 운영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